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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3073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19.11.26

제목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결사 반대합니다

내용

한국감정원에게 주업무를 공인중개사 감시감독 업무로 한국감정원법을 변경하여
국토부가 부여하겠다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탁상행정입니다
또한 공인중개사가 모든 불법의 온상인양 부동산 가격이 올라도 내려도 정책실패가 있어도
모든 부동산관련 문제를 공인중개사의 책임으로 전가시키려는게 너무 억울하고요
중개보수도 9억이상에 대하여 단일요율을 적용하면 되는 일을 이로 인하여 모든 중개보수가
의뢰인과 협의해서 정해야 되는냥 중개보수 결정 협의금액과 요율을 계약서와 확인설명서
에 서명날인을 받아야 한다는 법률은 공인중개사를 너무 힘들게 하는 법입니다
확인설명서 기록과 설명 및 자료제시 어느 공란 하나 누락이 되면 250만원, 500만원
이런식으로 벌과금을 매기겠다는 것은 너무 가혹한 행위입니다
전세계약서에 취득세나 공시지가 등등 공란으로 비워두어도 아무 문제 안되는 것도
공란으로 두면 벌과금을 문다는 말도 있더군요 처벌이 능사가 아니쟎아요
가혹한 규제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개정안 중 3가지는 철회를 강력주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