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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3102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19.11.26

제목

적극적으로 반대 반대합니다

내용

개업공인중개사들의 과실이 있으면 행정처분기관이 있어 행정관청에서 행정처분을 하는데 아무런 관련도 없고 개업공인중개사들이 시세를 제공해서 한국감정원이 그것을 이용하고 있는 기관에게 신고를 하라고 하는건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법을 만들고 있는지요
적극
적극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