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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3166

의견제출자

조**

등록일자

2019.11.26

제목

결사반대

내용

감정원은 본인의 업무에 충실히하고 단속을 위임하려면 중개업 현실을 잘아는 중개협회가 하는게 맞지않을까요
지금 입법예고 내용은 전혀 현실적이지도 않은 정책으로 폐기 되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