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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3263

의견제출자

정**

등록일자

2019.11.27

제목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내용

현실과 전혀 맞지않는 개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인중개사들은 더욱더 생활이 어려워질수있으며 폐업하는 중개업소가 많아질것으로 판단됩니다 협의없이 상호 신뢰하고 주고 받을수있는 요율체계를 정해주면 주는쪽이나 받는쪽이나 다툼이 없을것으로 판단됩니다 정책적으로 유리한 내용은 외국의 사례를 많이 비유하며 국민을 이해시키려 애쓰시는데 왜 이런내용은 외국의 사례의 비유를 안하시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