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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3289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19.11.27

제목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시행령에 관하여

내용

절대 반대입니다
실비 반영은 커녕 `보수 협의`문구로 인해 오랜 시간 공들인 업무평가절하가 다반사인 업종이라고 봅니다.
지역별로 물건별로의 가격격차로 인한 의뢰수입의 차이도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개정방향은 자격증제도의 근간이 걱정될 수도 있음을 염두에 두셔야 할 듯 합니다.
자격증이 없어도 누구나 접근 가능한 업종으로 만들 수도 있는 기안이라는 의구심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