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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3298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19.11.27

제목

다툼을 조장하는 악법 절대반대합니다.

내용

공인중개사와 의뢰인 간 다툼을 조장하는 중개보수 협의 날인-절대 반대합니다.
계약서 작성 시에 이해관계인이 상호 협의 하여 날인하였는데, 수수료 부분만 별도로 날인을 받으라는 것은 범죄자 취급하는 것이다.
협의를 하려면 요율자체를 정하지 말고 협의에 의한 자율에 맡겨야 합니다. 그것이 동등한 입장에서 자유민주주의의 정신에 부합된다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