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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3314

의견제출자

권**

등록일자

2019.11.27

제목

개업공인중개사들 과태료 부과대상자로 몰아가는 시행령 적극반대합니다

내용

개정시행령은 건전한중개업자로서 책임다하여 거래를 완결한후 임대인,임차인의 일방적 주장으로 중개업자가 약자로 몰리어 과태료 그것도 중개업자 가 수익하는 금액과 관계없이 고액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본시행령은 도저히 받아 드릴수 없습니다 ,,제고하여 주실것을 간곡히 요청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