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보기

라인
의견 상세보기
번호

33327

의견제출자

권**

등록일자

2019.11.27

제목

공정하지 ?한 시행령 개정 적극반대합니다

내용

개정하려고 하시는 규칙 과 령은 개업공인중개사들에게 일방적 약자로 몰아갈소지가 많습니다,매도인(임대인),매수인(임차인)이 마음먹기에 따라서 중개인업자는 언제나 과태료 부과 대상에 노출되는 상황일수 있어 상대적이지 ?한 개정안입니다..
제고해 주실것을 간곡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