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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3341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19.11.27

제목

규칙 개정안 절대 반대합니다

내용

현실적으로 2019년 6월과 9월에 걸쳐 거래절벽의 상황에서 5년 만에 폐업공인중개사 수가 늘어나 는 상황에서 일부 고가 APT의 중개 보수를 수수하는 것은 극소수일 뿐인데, 이러한 특수한 현상을 일반화하는 오류를 범하여 빈대 잡겠다고 초가산간을 태우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

중개보수 협의 고지의무는 그렇지 않아도 현실화되지 못한 보수율을 더 깎아 내리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 자명하고, A부동산에서 물건 실컷 보고 수수료 적게 받는 B부동산으로 갈아타는 이른 바 부동산 쇼핑을 통한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확률이 높아 공인중개업계를 출혈 경쟁으로 인한 지옥 의 길로 이끌 가능성이 높다. 또한 지방의 경우를 생각하면 일률적 규제는 막대한 손실을 중개업계 에 떠넘기는 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