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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3427

의견제출자

임**

등록일자

2019.11.27

제목

공인중개사법 개정 반대

내용

확인설명서에 수수료고지하는데 굳이 계약서에 또하는게 뭔가요?
인기몰이식 법개정 그만하시고 현실적으로(중개수수료 요율확정등)
정책을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