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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3439

의견제출자

안**

등록일자

2019.11.27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사전에 중개수수료를 기재하고, 미 기록시 과태료까지 부가할경우 대부분인 소상인의 중개활동을 소극화 하여
의뢰자와 마찰과 같은일을 하는 중개업소의 과열경쟁으로 시장은 더욱 위축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