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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3444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19.11.27

제목

결사 반대합니다.

내용

현재 중개대상물확인서에 중개수수료가 정해져 있는데 굳이 합의하에 수수료를 정하라고 하는 것은 중개수수료가 적당하지 않다는 의미인데 그렇다면 굳이 수수료 요율이 왜 필요한지 의문입니다. 아에 수수료 요율을 없애버리고 합의하에 수수료를 정하라고
해야 옳은 행정정책이 아닌가 싶네요. 모든 국민들이 돈을 벌려고 투기인지 투자인지 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개현장은 많은 돈이 오가는 곳입니다. 중개수수료보다 더 큰 위험요소들이 많이 산재한 곳이기도 하구요.
그래서 본인은 부동산정책 입법예고에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