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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3453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19.11.27

제목

당사자협의하에 초과부분도 법에서 보장해야한다.

내용

중개보수요율표대로 상한을 정하지않고 초과부분도 당사자와의 협의하에 수수할수 있도록
법으로 정해야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