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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3483

의견제출자

조**

등록일자

2019.11.27

제목

중개수수료 협의 적극 반대

내용

중개수수료는 현행 법령으로 규정 범위내에서 매도, 매수자와 협의 하여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재협의가 불필요하며 부동산중개업소와 손님간의 분쟁? 소지만 발생함
담당부처는 엉뚱한 사항만 개정할것이 아니라
현행 큰 문제로 대두되는 수수료 요율 적용문제를 개정하기 바람
즉 강남의 아파트와 지방의 아파트 요율(동평형대의 가격 차에 따른 요율등)의 문제 해소방안
위와같은 사항으로 적극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