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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3519

의견제출자

최**

등록일자

2019.11.27

제목

공인중개사법 시행령개정 적극반대합니다

내용

현재에도 법정중개수수료를 지불 안하려고 가끔 분쟁도 있는 상황인데 사전에수수료를 협의 하여 중개업무를 진행하라고 법개정을 한다면 중개수수료 분쟁이 끊이지 않게 발생 할것으로 사료되며 중개수수료는 법정수수료를 지불 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 법개정 을 적극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