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보기

라인
의견 상세보기
번호

33624

의견제출자

천**

등록일자

2019.11.27

제목

반대의견 드립니다.

내용

이미 확인설명서의 중개수수료율란의 설명을 공인중개사가 진행하고 본인의 서명,날인을 하고 있는 바 이중으로 서명,날일을 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또한 계약상 금액, 날짜 등 당사자간의 집중해야 할 사항보다 수수료의 부수적인 사항으로 원할한 계약에 제약을 받으며 이미 정해진 요율이상 받지 못하는 법을 어기는 중개사는 당연히 없다고 봅니다. 두루뭉실하게 중개요율을 "협의"라는 명시를 빼고 전부 "확정된 요율"을 지정해주기를 건의합니다. 따라서 중개사나, 당사자 모두 투명하고 법원칙에 준하는 계약을 하게 될것이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