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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3658

의견제출자

조**

등록일자

2019.11.27

제목

중개수수료 개정안 반대

내용

공동 중개의 경우 공인중개사가 각자 고객에게 개별 협의를 할우있어야하는데 확인설명서에 기재 날인할 경우 고객 한쪽에서 정하면 나머지도 그대로 따라 갈수 밖에 없어 협의 선택을 제한하며 사인간의 거래협의를 일일이 정부에서 강제하는건 위법이라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