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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3665

의견제출자

임**

등록일자

2019.11.27

제목

결사반대합니다

내용

현행법에서도 매매가9억이상 ,임대차6억이상 수수료 협의에서 문제가 발생하는데
계약전협의하라는 것은 고객과의 분쟁을 유발하는 행위입니다.
상위기관이 국민들간의 분쟁을 최소화하여야 하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분쟁을 유발한다고 하는 어처구니 없는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더이상 방관할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