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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3675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19.11.27

제목

적극반대합니다

내용

수수료를 협의하는것은 분쟁의 소지가 있으니
요율을 정확하게 구간별로 확정지어야 되며
현재 몇%이내라는 내용은 사용하지 말아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