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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3678

의견제출자

조**

등록일자

2019.11.27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수수료는 상한 범위내에서 서로 협의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금액까지 기재하게되면
상황에 따라 서로 다른 요율의 수수료를 지불 받았을때
근거자료로 남아 추후에 고객으로부터 공평성이 없다는 분쟁을 불러 일으키게 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가장 낮게 받은 수수료가 상한선이 될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중개사와 고객간에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철회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