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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3772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19.11.28

제목

결사 반대합니다.

내용

특정지역(매매가 높은 서울시를 비롯한 몇몇지역)을 제외하고는
이와같은 입법예고는 현실적이지 못한 탁상행정입니다.
결사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