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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3867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19.11.28

제목

결사 반대 함니다.

내용

의뢰인과 중개업자간에 분쟁만 일어 날 정책이 뻔 함니다.
쌍방 협의 없이 주고 받을 수 있도록 차라리 법정 수수료를 정확하게 퍼센트로 정해 주시기 바람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