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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3888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19.11.28

제목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개정 절대반대

내용

반대합니다.
관할 구청에서 지도 감독하고 있는데
굳이 감독기관을 따로 두어 공인중개사들만 목을 잰다고 집값이 잡히는건 아닌데..
집주인들의 담합이 더 큽니다..
확인설명서 성실확인설명이 객관적으로 판단이 가능할까요?
소비자가 거짓으로 말할수도 있는데
지도 감독을 통해 충분히 과태료 정지 처분 가능한데..
과태료 금액이 누구의 판단 기준인건지..
열심히 사는 공인중개사들에겐 너무나 힘든 법이 될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