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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3939

의견제출자

유**

등록일자

2019.11.28

제목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안 절대 반대합니다!!!!!!!

내용

각 시군구청에서 하고 있는 일을 다른위탁기관에 이중으로 맡긴다는 것은 혈세낭비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안 절대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