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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3943

의견제출자

하**

등록일자

2019.11.28

제목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결사반대

내용

중개보수를 협의하는것은 중개의뢰인들과 공인중개사간의 마찰만을 유도할 뿐이며 공인중개사들에게 매우 불리한 조항입니다.
개정안이 시행되지 않더라도 현장에서 공인중개사들은 중개보수를 받는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개정안은 현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탁상행정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런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중개보수를 고정요율로 정하는것 만이 최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