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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3949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19.11.28

제목

결사반대합니다

내용

중개수수료 사전협의는 분쟁의 소지가 명확합니다.
차라리 금액대별 합의가 아닌 지정요율 또는 지정금액으로 하는 거시 맞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