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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4020

의견제출자

장**

등록일자

2019.11.28

제목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일부 개정안 결사 반대 합니다.

내용

현행 협의 요율 부분도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각자(매도,매수,임대,임차)의 입장이 다른 고객과 사전 협의를 하다보면
더 큰 분쟁이 발생할거라고 봅니다.
현장을 모르는 탁상행정 그만하시고 계약 당사자들의 입장을 고려해
현행 협의 요율을 고정 요율로 보완하는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보기에
이번 시행규칙일부 개정안은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