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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4154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19.11.29

제목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결사적으로 반대합니다.

내용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결사적으로 반대합니다.
지역적으로 많은 금액의 차이가 있는 점은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요율만 사전 협의를 하라고 한다면 형평성에 전혀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먼저 들어주세요~ 무책임한 탁상행정에 너무 실망스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