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보기

라인
의견 상세보기
번호

34196

의견제출자

송**

등록일자

2019.11.29

제목

중개사법 일부 시행령안

내용

개업 공인중개사의 과실이나 중과실없이 행정기관에서 단순히 작성누락등에 의한 과태료처분은 부당하며,과태료도 지급받는 중개보수와 형평성을 고려하여 부과되어야 함으로 개정령안에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