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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4212

의견제출자

송**

등록일자

2019.11.29

제목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내용

개정안은 영업 자유권을 침해하고 오히려 분쟁은 더 늘어나고 이미 매매 금액을 확정하여 계약을 완성하려는 시점에 거래계약을 하기 위하여 노력한 공인중개사는 양 당사자에게 가장 불리한 위치에 처하게 되어 중계계약을 할수없도록 하는 개악입니다. 이는현실을 무시한 법이므로 절대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