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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4215

의견제출자

신**

등록일자

2019.11.29

제목

신고센터의 위탁시설 업무를 한국감정원이 담당하는 것에 절대반대합니다.

내용

현재 공인중개사사무소의 관리감독기관이 지자체장으로 정해져 있어 관리감독을 받고 있는데 별도로 한국감정원으로 위탁하는것은 이중으로 관리를 받게 되는 형태입니다.
지역에 위치한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부동산시세, 감정가 정보도 제공받고 있는 한국감정원에서 신고센터를 운용하게 한다는 것은 이득은 취하고 힘없는 공인중개사를 억압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입법에 절대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