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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4235

의견제출자

길**

등록일자

2019.11.29

제목

결사 반대합니다

내용

실무를 한번이라도 해봤다면 아런 입법은 잇을수 없다고 봅니다.
한번도 인상 하지 않으면서 수수료를 받지 말라는 것과 같은 이치이니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