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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4256

의견제출자

강**

등록일자

2019.11.30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중개보수료 협의는 자율적인 중개보수료가 현실화 될때 가능할 것입니다. 정부가 보수한도를 강제하고 있음에도 협의를 하라는 것은 자유시장경제와 동떨어지 규제 입니다. 보수한도를 없애고 자율화하여 중개업소간 경쟁에 의해 서비스질을 높이고 보수료를 낮출 수 있는 정책이 바람직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