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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4357

의견제출자

최**

등록일자

2019.11.30

제목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는 위반행위기준이 많아 반대합니다

내용

사실상 의뢰인의 감정에 따라 위반행위를 평가하는 행태가
남발되어 정상적인 취지의 입법을 살리지 못하겠기에 결사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