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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4360

의견제출자

유**

등록일자

2019.11.30

제목

공인중개사법시행규칙일부개정 절대반대합니다.

내용

중개보수를 의뢰인과 협의하라는 것은 있을수 없는일입니다. 부동산경기가 침체되어서 중개를 성사하기도 힘든 상황이고 중개가 완성되어 수수료를 받을때도 대부분사람들이 깍으려고하는것이 다반사인데 입법화 까지한다면 상황은 악화 일로 일것이 뻔한 일입니다. 파주 지역은 쏟아지는 입주 물량과 대기업의 인원축소로 거래량은 턱없이 줄어들고 대부분의 중개업을 하시는분들이 하루하루를 버티어나가는 것이 버거운 현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