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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4401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19.12.01

제목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반대"

내용

반대/ 거래 당사자간 중개수수료 협의는 중개업자들간 중개수수료 문재로 분쟁을 초래하고, 부동산 중개의 선진보다 후진을 만들것이며, 결국 부조리를 더욱 만들것으로 보임. 오히려 중개수수료를 협의가 아닌 요율을 확정하여 거래당사자, 중개사 및 제3자와 분재을 막는 것이 현명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