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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4402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19.12.01

제목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반대"

내용

위탁을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하는 것이 타당함. 아니면 한국감정원이 아니라 시,군,구 에 새로운 부서를 만들어 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