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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4609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19.12.02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중개사들을 왜 감정원하고 연결시키는건지요. 확인.설명서 작성은 초보 중개사에겐 어렵습니다. 신고센터에 과태료까지 법령을 만들기전에 협회를 통해 강력하게 교육을 시키도록 시간을 주시고 감정원에 중개사들 관리감독같은거 맡기지 마세요. 계약하나하기도 힘든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