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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4676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19.12.02

제목

시행령 일부개정안중 제36조 4항과 37조4, 37조5,37조6항의 신설에 반대합니다.

내용

개업공인중개사는 관할 관청의 지도 감독을 받고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기관으로 부터 옥상옥의 격으로
지도 감독을 받음은 불합리하며, 정보를 생성/제공해온 업체의 상위 기간으로 돌변하는 것은 격이 맞지 않다.
규제를 위한 규제를 위한 규제를 함은 민주주의/자본주의 체제를 불편하게 합니다.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