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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4765

의견제출자

최**

등록일자

2019.12.03

제목

절대 반대합니다.

내용

현재 실제 중개에서 중개수수료를 각각 다르게 받는 경우가 많은데
같이 한장에 서명받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럴바에는 아예 법적중개수수료율을 상한요율로 정하지 말고 받을 요율을 정하는것이 더 나을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