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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4798

의견제출자

사***

등록일자

2019.12.03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중요안건중: 가안~ 폐업신고를 간편화하는 안건은 개인적으로 찬성 합니다.
나안~한국감정원에 신고 센터업무 위탁은 어찌 생각하면 월권 아닌지 의구심이 가고 자체 협회에 일차적 권한을 주는게 마땅하다고 생각하므로 반대 합니다.
다안~찬성합니다.
라안~합리적으로 확인설명의 의무 위반이라 함은 어떤 객관적인 증거나 증빙이 필요하므로 문제의 소지가 많을거라 여겨집니다. 타당성 있는 기준점의 제시(~를 안 했을 경우 위반이되며 과태료는 현실적으로 얼마로 하겠다는)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고로 명확한 수정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