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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4857

의견제출자

강**

등록일자

2019.12.03

제목

결사반대!!

내용

결사반대합니다.
타자격증 소지업종과의 형평성을 고려해보아도 불합리하며,정해진 수수료율 표가 있으므로 이에 따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