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보기

라인
의견 상세보기
번호

34891

의견제출자

홍**

등록일자

2019.12.03

제목

중개사법 시행령및 일부개정안 과 부동산거래신고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및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결사반대합니다.

내용

1.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과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대하여 -확인설명서에 중개보수 합의하는것은 중개보수가 수수료가 아닌 법적으로 확정및 보호받는 보수인데 어찌 합의하라고 하는것인지 말도안되는 소리입니다. 회사에 취직한 사람의 월급을 매월 받을때마다 합의 해서 받고 주는지 담당자에게 묻지않을수 없네요
2.부동산 거래신고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안과 동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은 감정원의 업무에 관한 것인데 감정원은 감정이나 하자 무슨 조사 권한까지 준다 는 것인지 이해 안가는법 입니다. 한국공인중개사 협회에 자율권과 단속권을 주면 한방에해결 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