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보기

라인
의견 상세보기
번호

34936

의견제출자

민**

등록일자

2019.12.03

제목

강력히 반대합니다.

내용

중개수수료가 아깝다고 생각되시는 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거래가 원만히 되지 않을때와 잘 못되었을경우 누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나요?
만만한게 공인중개사지요.
저희 공인중개사는 수수료 100만원 받고 책임은 1억까지 질때도 있습니다. 중개수수료 절대 아까운 돈 아닙니다.
지금 현행법으로도 충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