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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5000

의견제출자

진**

등록일자

2019.12.04

제목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절대 반대합니다.

내용

현재 이미 상호 협의를 통해 상한 보수료 이내에서 보수료를 지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를 명문화 함으로써 거래의
양 당사자 및 공인중개사로 하여금 쓸데 없는 분쟁에 휘말리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분쟁으로 인해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주의해야 할 많은 부분들을 간과할 수 있는 악 영향을 끼치게 됨으로 절대로
개정해서는 안될 시행규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