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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5191

의견제출자

안**

등록일자

2019.12.05

제목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내용

중개보수는 공인중개사의 생존권과 밀접한 관계에 있으며, 계약체결시 중개보수를 정하여 기재하는 것은
혼란과 분란을 야기함으로 절대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