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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5225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19.12.05

제목

일부 개정 시행령을 결사 반대합니다!!!!!!!!!!!!!!!!!!!!

내용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시 과태료가250만원이면 손님과의 대화를 녹취를 해야하는겁니까?
손님과 무슨 신뢰가 생겨서 일을 하여 생계를 꾸려가야 합니다??!!!!!!!!!!!
부동산 정책 잘못으로 인한 모든 책임을 공인중개사에게 돌리는 행태를 그만 하시지요.!!!!!!!!!!!!!!
국민을 위하는 정부라고 표를 찍어달라고 호소할때는 언제고 국민의 한사람한사람인 공인중개사를 죄인 취급하고
사회악으로 모는 행태를 그만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