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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5258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19.12.05

제목

과도한 과태료 처분은 부당하다.

내용

공인중개사의 중과실이 있을경우에만 처분을해야하며 과실이나 중과실없는 과태료처분은 분명히 부당하다.
추가로 과태료도 중개보수와 형평성을 고려하여 부과함이 마땅하다고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