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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5340

의견제출자

신**

등록일자

2019.12.06

제목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내용

등록관청과 세금은 분명히 구별되어야 합니다.중개사 폐업등록과 부가세 폐업신고는 분명히 틀립니다.세금정산은 세무서에서 해야 합니다.
그리고 왜 공인중개사업무 신고센터업무를 한국감정원에서 합니까 한국공인중개사협회나 관할구청에서 담당해야 합니다.
또 다른 이중 삼중업무가 됩니다.
절대 반대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