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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5438

의견제출자

최**

등록일자

2019.12.06

제목

불필요한 법 절대반대

내용

현재, 중개보수를 확인설명서에 기재하고 확인하고 서명날인을 양당자자들에게 받음에도 불구하고,개정안의 개업공인중개사와 거래당사자간 중개보수 사전협의의 내용은 개업공인중개사를 불리한 위치에 처하게 만드는 비합리적 내용이며, 주택 이외 는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1천분의 9이내에서 협의하여 결정한다는 자체가 양 당사자간 분쟁을 부추기는 악법이므로 중개보수 정액화해 주시기바랍니다.